실업급여 계산기 (2026)
월급·나이·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인상된 상·하한액 반영.
- 1일 상한액: 66,000 → 68,100원 인상 (7년 만, 2026.1.1 이후 이직자)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
- 지급 기간: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이전 직장들의 가입기간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됩니다.
※ 세전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며, 정확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이렇게 계산합니다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에는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약 2,000원에 불과해, 월급이 대략 335만원 이하면 하한액(66,048원), 그 이상이면 대부분 상한액(68,100원)을 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2019.10 이후 이직자)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45세, 가입 7년: 평균임금 60% ≈ 59,341원은 하한 미달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 불가(휴직 거부), 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계약만료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되나요?
근로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일수만큼 지급이 제외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 추가 징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하면 감액된다던데요?
5년 이내 여러 번 수급한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최대 50%) 제도가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함께 계산해 보세요
퇴사 정산은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출산·육아로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먼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확인해 보세요 — 퇴사보다 휴직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