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연차수당 계산기 (2026)

입사일만 입력하면 올해 연차 발생 개수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즉시 계산합니다.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연수는 오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0% 이상 출근을 가정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5일
미사용 연차수당
-
올해 연차 발생
-
근속
-
1일 통상임금
-

※ 세전 금액 참고용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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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1일 통상임금 = 300만 ÷ 209 × 8 ≈ 114,833원 → 연차수당 = 5일 × 114,833원 = 약 574,163원

자주 묻는 질문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으로 발생한 최대 11일에 더해, 1년(365일) 근무를 마친 다음 날 15일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366일째(1년+1일) 재직해야 15일이 발생하므로,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사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연차는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뭔가요?

회사가 법정 절차(사용 계획 통보 요구 → 미지정 시 회사가 시기 지정)를 거쳐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그래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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