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퇴직일과 월급만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반영됩니다.
- 대상: 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알바·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일수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매달 받은 세전 급여. 달마다 다르면 평균을 입력하세요.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합계.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퇴직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수당. 3/12만큼 반영됩니다.
※ 세전 참고용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실제 지급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금액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산식이 다릅니다(연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
퇴직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딱 1년(365일) 근무, 상여 없음:
3개월 임금 900만원 ÷ 92일 = 평균임금 97,826원 → 퇴직금 = 97,826 × 30 × 365/365 ≈ 2,934,783원
즉 대략 "1년당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입니다. 재직 기간이 길수록,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퇴직 직전에 연봉이 올랐으면 유리한가요?
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므로 직전 급여 인상분이 전체 재직기간에 적용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면 불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B/DC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은 이 계산기와 같은 법정 산식으로 지급됩니다.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입사일에 중간정산 다음 날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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