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2026)
아빠 출산휴가 20일, 얼마 받을까요? 월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수령액과 정부지원·회사 부담 내역을 즉시 계산합니다.
- 휴가 일수: 20일 유급 (2025.2.23부터 10일 → 20일 확대)
- 분할: 3회까지 나눠 사용 가능 (4개 구간)
- 사용 기한: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정부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 전체, 상한 1,684,210원
기본급 + 고정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받는 금액은 같고 지급 주체(정부/회사)가 다릅니다. 잘 모르면 중소기업은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 세전 금액 기준 참고용입니다. 일 통상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이렇게 계산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전부 유급이므로 근로자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다른 것은 누가 지급하느냐입니다. (2026년 기준)
20일분 = 일 통상임금 × 20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min(20일분, 1,684,210원) + 회사가 차액
대규모기업: 회사가 20일분 전액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일 통상임금 300만 ÷ 209 × 8 ≈ 114,833원 → 20일분 약 2,296,650원. 정부가 상한 1,684,210원을 지원하고, 회사가 차액 약 612,440원을 지급합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근로자 수령액 | 통상임금 100% × 20일 (동일) | |
| 정부지원 | 20일 전체, 상한 1,684,210원 | 없음 |
| 회사 부담 | 통상임금과 정부지원의 차액 | 20일분 전액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휴가(10일)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기한(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확대된 20일이 적용되었습니다.
나눠서 쓸 수 있나요?
네. 3회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어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5일 + 산후조리원 퇴소 시 5일 + 조리도우미 종료 후 10일처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 휴가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아휴직과 이어서 쓸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뒤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 특례(각자 첫 6개월 상한 인상)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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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계산해 보세요
아내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일정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스케줄 계산기, 부부가 함께 쓰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6+6 특례),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지원금은 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