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 (2026)
자녀 생년월만 입력하면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첫만남이용권을 이번 달 수령액부터 9세까지 총액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 아동수당: 8세 미만 → 9세 미만으로 확대 (월 10만원, 매년 1세씩 2030년 13세까지)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 세 가지 모두 중복 수령 가능 (육아휴직 급여와도 중복)
월령은 이번 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 가정양육(현금 수령) 기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며 차액만 현금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아동수당이 월 5천원~2만원 추가됩니다.
월령별로 이렇게 받습니다
2026년 기준, 가정에서 양육하는 첫째 아이라면 출생부터 9세까지 총 3,080만원(둘째 이상 3,180만원)을 받습니다.
| 시기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월 합계 |
|---|---|---|---|
| 출생 시 | 첫만남이용권 200만(첫째)/300만(둘째~) 일시금 | - | |
| 0~11개월 | 월 100만원 | 월 10만원 | 월 110만원 |
| 12~23개월 | 월 50만원 | 월 10만원 | 월 60만원 |
| 24개월~9세 미만 | -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신청 방법
세 가지 모두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되나요?
네.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고용노동부) 제도라서 중복 수령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첫 달이라면 육아휴직 급여(최대 250만원) + 부모급여(100만원) + 아동수당(1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9세 확대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2026년 1~3월분은 4월에 소급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1세씩 올라가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에 살면 더 받나요?
네. 2026년부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아동수당을 월 5천원~2만원 추가로 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월 1만원 상당이 더해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거주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녀도 아동수당을 받나요?
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과 무관하게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급여(0~23개월)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양육수당은 없어졌나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0~23개월 구간에서는 부모급여로 통합되었습니다. 24개월 이후 가정양육(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은 86개월 미만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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