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 (2026)

자녀 생년월만 입력하면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첫만남이용권을 이번 달 수령액부터 9세까지 총액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월령은 이번 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이번 달 수령액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부모급여 (월)
-
아동수당 (월)
-
첫만남이용권 (1회)
-
앞으로 받을 총액
-

※ 가정양육(현금 수령) 기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며 차액만 현금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아동수당이 월 5천원~2만원 추가됩니다.

AD

월령별로 이렇게 받습니다

2026년 기준, 가정에서 양육하는 첫째 아이라면 출생부터 9세까지 총 3,080만원(둘째 이상 3,180만원)을 받습니다.

시기부모급여아동수당월 합계
출생 시첫만남이용권 200만(첫째)/300만(둘째~) 일시금-
0~11개월월 100만원월 10만원월 110만원
12~23개월월 50만원월 10만원월 60만원
24개월~9세 미만-월 10만원월 10만원

신청 방법

세 가지 모두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되나요?

네.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고용노동부) 제도라서 중복 수령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첫 달이라면 육아휴직 급여(최대 250만원) + 부모급여(100만원) + 아동수당(1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9세 확대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2026년 1~3월분은 4월에 소급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1세씩 올라가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에 살면 더 받나요?

네. 2026년부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아동수당을 월 5천원~2만원 추가로 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월 1만원 상당이 더해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거주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녀도 아동수당을 받나요?

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과 무관하게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급여(0~23개월)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양육수당은 없어졌나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0~23개월 구간에서는 부모급여로 통합되었습니다. 24개월 이후 가정양육(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은 86개월 미만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함께 계산해 보세요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고용보험 급여를,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휴가+육아휴직 스케줄 계산기로 전체 일정을, 아빠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